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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스토킹 범죄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특정인을 통해 상대방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한다”며 “또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가 1100명인데, 그중 485명의 경우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치고, 44명의 경우 3회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공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뿐 나머지는 단순한 불쾌감을 이야기했다”며 “피해자 중 13명 정도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은 전날 정씨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정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정씨 측은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 외엔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동료인 의사들에게도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왜곡된 인식으로 동료 의사들을 비난받게 했다”며 “2차 가해와 또 다른 낙인찍기도 우려해야 한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명단은 1100명에 이르며 정씨를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