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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4월 국정원 특정직 6급 지원서를 작성하고도 만 45세 나이 제한으로 접수하지 못했다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인은 당시 나이 제한보다 1살이 많았다.
국가정보원장은 2009년 마련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에 응시 가능한 나이를 만 45세로 제한했으며 특수한 직무임을 고려했을 때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나이가 진정인이 지원한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의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채용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해도, 모든 채용 분야에서 나이를 제한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형식적인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나이 제한 규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달 23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