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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돈다발은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7시 45분경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현금 2500만원이 든 검은 봉지를 발견했다. 봉지에는 5만원권 100장씩 다섯 다발이 들어 있었다.
지난 4일 오후 2시경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해 입주민회장에게 습득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두 돈다발이 발견된 지점은 불과 1m 이내였다.
이 화단에는 성인 허리 높이 정도 되는 작은 나무가 있는데, 돈다발이 든 봉지는 이 나무 뒤쪽에 숨겨져 있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경비원은 쓰레기인 줄 알고 주우러 갔다가 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보름치를 분석하며 돈을 놓아둔 사람을 찾고 있다. 하지만 돈이 발견된 아파트 화단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7500만원 현금다발은 지난 3월 26일 시중은행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출자 신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범죄연관성 여부를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돈 소유자를 찾기에 주력하고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성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