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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
우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신 국민의힘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수용했다.
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다. 아울러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