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범준 기자I 2024.05.02 14:54:08

2일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기권 3표로 가결
특조위 구성·기간 조율하고 직권조사 등 삭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296명 중 재석 의원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

우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신 국민의힘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수용했다.

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다. 아울러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도 제외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