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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2월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했다.
B씨는 A씨에게 매월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175만원,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183만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95만원,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22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B씨가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약정수당 약 15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제4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급여에 약정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이 사건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기존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A씨가 받은 임금과의 차액 약 149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21년 3월 9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했다.
원심은 B씨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다고 보고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이유에서 당초의 약정수당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설시했으나, 주문에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표시만 했다.
원심은 약정수당 청구에 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은 수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받은 이 사건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받은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 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교 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수당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따라서 상고가 이유 있는 예비적 청구인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만이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