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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전면 주차금지라더니…‘안심승하차 존’ 운영에 뿔난 학부모들

김기덕 기자I 2021.12.13 14:05:14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예외적으로 안심승하차 존 201개소 운영
표지판 설치 안됐거나 일시 차량 몰려 더 혼잡
시민불편 최소화 강구…240여개 추가 설치 예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 가운데 그 대안으로 시행한 안심승하차 존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임시 공간으로 설계됐지만, 픽업 학원 차량 등이 몰리면서 오히려 등하굣길 혼잡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사진=뉴스1 제공.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이후부터 서울 지역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된다. 만약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일반도로의 3배에 달하는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될 경우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 시는 안심승하차 존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5분 가량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만들어진 해당 구역은 차량 2~3대 정도만 잠시 정차가 가능하다. 안심승하차 존 양 끝에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 존.(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현재 전체 스쿨존 중 10%에 해당하는 201개에서만 안심승하차 존을 설치해 시행 중이다. 방문 대상 스쿨존에 해당 구역이 설치됐는지 확인하려면 미리 학교 등에 전화해 확인을 해야 한다.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안심승하차존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안심승하차 존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표지판도 제대로 안 세워져 있고, 실제 승하차 시간도 5분을 넘겨 대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학부모는 “맞벌이 부부라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데리러 갈 사람이 없어 학원 픽업 차량에 의존하는게 사실인데 여러 학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다 어디서 기다려야 하냐”며 “먼 곳에 주차하고 차량까지 아이가 걸어갈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차라리 학교 내부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게 하거나 특정 구역을 지정해 여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심승하차 존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원 차량이나 등하굣길에 차량이 몰려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들 안전 때문에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가로 경찰청에 안심승하차 존을 240여개 추가로 요청하는 등 스쿨존 내 해당 구역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스쿨존 전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된 이후인 11월 한달간 1만34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월 평균 단속건수(1만4838건)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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