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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된다. 만약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일반도로의 3배에 달하는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될 경우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 시는 안심승하차 존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5분 가량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만들어진 해당 구역은 차량 2~3대 정도만 잠시 정차가 가능하다. 안심승하차 존 양 끝에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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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안심승하차존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안심승하차 존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표지판도 제대로 안 세워져 있고, 실제 승하차 시간도 5분을 넘겨 대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학부모는 “맞벌이 부부라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데리러 갈 사람이 없어 학원 픽업 차량에 의존하는게 사실인데 여러 학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다 어디서 기다려야 하냐”며 “먼 곳에 주차하고 차량까지 아이가 걸어갈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차라리 학교 내부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게 하거나 특정 구역을 지정해 여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심승하차 존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원 차량이나 등하굣길에 차량이 몰려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들 안전 때문에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가로 경찰청에 안심승하차 존을 240여개 추가로 요청하는 등 스쿨존 내 해당 구역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스쿨존 전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된 이후인 11월 한달간 1만34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월 평균 단속건수(1만4838건)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