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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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 또한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 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진통을 겪었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표결이 처리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