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지갑 거래 등 과세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거래가 존재하는 데다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국제 공조를 통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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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도입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정보 교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2029년에야 CARF를 통한 정보 교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사이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CARF가 시행되면 과세정보 교환이 진일보할 것”이라면서도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국가들도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국내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업비트는 과세 시스템 구축 준비에 착수한 상태였으며,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원은 세법 통과 때까지 시스템 구축을 보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엑스는 인터페이스 검증 단계이며, 고팍스는 초기 설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박 의원은 “과세 시행까지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쯤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래소마다 과세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국세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거주자 원천징수 오류와 거주자 신고자료 정정, 스테이킹·토큰스와프·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거래방식에 대한 소득 산정 문제를 거론했다.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할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 청장은 “거래소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준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책임 소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서로 상대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실제 준비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양쪽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스템 등 실무적인 측면은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박 의원은 “국내 준비도 안 돼 있고 국제 정보 교환 체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과 과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도 과세 시행을 추가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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