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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총정원은 2874명으로 특정직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관건은 기존 검찰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와 검찰 수사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실제 중수청행을 선택하느냐다.
제정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 따라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특정직 공무원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길 수 있다. 검사의 경우 기존 보수와 처우 등을 고려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하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순간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현재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지만 중수청에서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만큼 처우 측면에서도 이동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17개 고·지검에서 진행된 임용 설명회에는 총 3070여명이 참석했지만 검사는 260여명에 그쳤다. 전체 참석자의 약 8.5%다.
설명회 참석이 실제 임용 신청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기존 봉급과 정년을 유지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에게 직급별 월 10만~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검사들의 중수청행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5년차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수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에 중수청 합류를 고민해본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 신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옮길 만큼의 유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검사로 쌓아온 경력과 향후 인사·보직 가능성을 내려놓고 신생 조직으로 가야 하는데 중수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경력은 어떻게 이어질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수사관의 경우 설명회 참여도는 높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숙련 인력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8·9급 수사관의 관심이 높은 반면 간부급에서는 승진이나 보직, 지방청 근무 여건 등을 이유로 중수청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지검에 근무 중인 한 수사관은 “지금 검찰에서는 반부패나 금융·증권 등 인지수사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일하고 나면 총무나 운영지원 등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옮겨 숨을 돌릴 수 있다”며 “그런데 중수청은 조직 자체가 중대범죄 수사를 하는 곳이다 보니 한 번 옮기면 계속 고강도 수사업무를 해야하는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평생 기피부서만 전전하는 셈이 될 수도 있어 선뜻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방청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만 설치되는 점도 변수다. 기존 검찰청보다 관할 범위가 넓어지면서 원격지 근무가 불가피한 인력에게는 관사 등 정주 여건이 중수청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준비단은 원격지 근무자에게 관사와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국외 훈련 기회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준비단은 9월 중 임용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일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례 임용만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강제로 중수청에 배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단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외부 채용에 나선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