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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진정인 A씨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왕복 6시간에 걸쳐 이동해 투표를 했다. A씨는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장으로부터 거소투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현장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해 인권침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거소투표 안내에 관한 입법이 부족하다며 제도를 검토했다.
인권위는 거소투표가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보장한 권리임에도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거소투표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조사 결과 지난 총선 당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은 병원에게 직접 거소투표를 안내 받거나, 병동 복도 게시판을 보고 알게 됐다는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제도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원환자에게 대면으로 거소투표 확인을 받은 병원은 거소투표 신고자가 10~40명인데 비해 소극적으로 안내한 병원은 거소투표 신고자가 없었던 점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 선장은 안내문을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등 규칙이 있지만 이와 달리 거소투표는 신고인이 머무는 시설의 안내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거소투표제도 역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구체적인 안내 방법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