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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열차는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며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정차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을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인한 궤도 이탈로 추정했다. 정확한 원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소속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속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산하기관)이 조사 중이다.
당시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타도록 조처됐다. 사고 여파로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 선로로 양방향 운전을 시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153개 열차(KTX 108편성, SRT 45편성)가 20분에서 최대 277분 연쇄적으로 지연 운행했다.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대구~경주역 간 일반선 우회 등 운행 조정을 시행하고 연계버스 34대 투입 및 수도권전철 임시 전동열차 3대를 추가 운행했다. 찜통더위 속 한꺼번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들어오는 열차에 입석으로라도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몰려 열차 내부는 물론 화장실 안까지 차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코레일은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먼저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울산·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한편, 현재 지연보상 규정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자동지급한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사고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역시 “국민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