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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관련법에 따르면 재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미국 내 관련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오는 2032년까지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7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최종 조립 외에도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50% 이상은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돼야 한다.
완성차 업체들이 포함된 자동차혁신연합(AAI)측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부가 관련 규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AAI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전기차 모델 중 70%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 업체들이 그동안 배터리 완성품 조달과 배터리 소재 광물의 가공을 중국 등에 많이 의존해와서다. AAI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광물이 채굴될 때와 가공될 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들어 재무부가 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터리 생산국과 관련해서도 배터리셀을 기준으로 할지 배터리팩을 기준으로 할지가 명확치 않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정부가 관련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톰 웨스트 재무부 조세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재무부가)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EPA) 등 관련 등 다른 부처와 협업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정의할 지에 대한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전기차 전량을 생산하는 현대차와 기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미국 사업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 정부는 관련 우려를 바이든 정부에 전달했고, 일본을 방문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과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전날 한덕수 총리에게 미국 정부는 아시아 자동차 회사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