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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 대상이다.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결과 송출제한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성능평가 기준 마련 등이다.
다만 방통위는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사업자들이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려운 점과 신규 기술적 조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6월9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