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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개설…“익명 신고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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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0.08.05 12:00:00

학생선수 전수조사 보완조치로 신고센터 개설
선수·학부모·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 가능
조사 통해 피해 확인될 경우 지도자 등 징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학생선수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교육부가 이번에는 익명으로 폭력피해를 호소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교육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학생선수나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 참여·민원’ 페이지로 들어가면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익명으로 접수한 사례도 집중 조사를 통해 후속조치를 내린 뒤 종결하기로 했다.

먼저 관할 시도교육청이 피해 사례를 조사하며 사안이 심각할 때는 교육부와 합동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체육지도자의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분상의 징계는 물론 자격 정지, 경찰 신고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초중고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은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배너 이미지(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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