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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전 회장이 은행법 위반·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은 2014년 한국 교회 빚 탕감과 목회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을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라는 문자를 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 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
또 고발인은 전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을 설립한다며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며 횡령·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회장은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은행 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전 회장은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는 발언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내란선동, 내란음모죄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