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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없어야'..진선미, 검시관 양성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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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3.21 13:44:15

부검 건수 4년간 50% 급증했는데
검시관 31명이 1년에 250건 이상 부검
검시관 양성·검시위원회 설치 등 담아
"초동수사에서 중요한 검안 시스템 정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부검이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부검 수요에 비해 부검을 담당하는 검시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검시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검시관 양성과 국무총리 소속 검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진 의원은 망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2~2015년까지 발생한 변사사건은 총 11만 5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변사 원인은 자살이 5만 5305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죽음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이 2만 2327건(19.4%), 타살로 분류된 사건은 2052건(1.8%)이었다.

최근 5년간 시체부검 및 검안 현황 (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변사체의 경우 범죄 의심이나 사인규명이 필요할 경우 부검을 거치는데 국과수의 시체 부검 및 검안은 2012년 5150건에서 2016년 7772건으로 50%이상 대폭 늘어났다.

대폭 늘어난 부검 만큼 이를 부검할 법의관 또한 2012년 22명에서 2017년 47명으로 두배 이상 정원을 확대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16명의 법의관이 결원인 상태다.

법의관 한명이 1년에 250건 이상의 사체 부검을 맡고 있어 인력증원이 시급하지만, 법의관으로 지원하는 의사도 없고, 양성기관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진 의원은 검시관이 갖춰야할 자격과 직무, 검시관 양성에 대한 사항, 검시연구원 운영, 국무총리 소속 검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시관이 되기 위해서는 △검시관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병리과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의 △관련 분야 외의 전문의인 경우 의과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 또는 해부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1년 이상 재직 △전문의 자격으로 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시관 양성을 위해 법의학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을 검시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검시관은 시체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질병 자료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그동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울산 노동자 사망사건 등 많은 변사 사건이 초기에 제대로 된 과학 수사와 부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됐다면 국민적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망자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억울한 죽음이 없고, 유족들 또한 2중 고통에 처하지 않도록 ‘검시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체 검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검시관들을 양성하고 전문인력이 관련 부처와 협력하는 데 기반을 다지는 안”이라고 설명하며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초동수사에서 중요한 검안 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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