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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다 남편을 만나게 됐다. 당시 남편은 김집 오픈 시간인 아침 6시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갔고, 그게 인연이 돼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됐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연년생인 두 딸을 낳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A씨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비는 날들이 늘어갔다.
또 외도까지 한 남편이었지만 A씨는 남편의 수입으로 딸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최근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딸들이 어렸을 때 성추행한 적이 있다는 것.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지옥 불을 걷는 기분”이라며 이젠 이혼을 결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딸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임수미 변호사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했으므로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며 “이는 가정폭력에 해당되며 이로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며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남편의 양육권을 제한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사건이 있은 후 자녀들이 성인이 된 경우라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이 10년 전에 발생한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경우엔 공소시효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