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행’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39)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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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A씨의 거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해자들의 언행을 이유로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A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보호했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들의 부족한 자기결정권을 이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른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을 5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