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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 저연령화…학교 내 범죄 4년간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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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1.10.07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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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권인숙 의원 “불법촬영, 저 연령화 심각”
15세 이하 불법촬영 피해자 전체 5.1% 차지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4년간 2배 이상 늘어

사진=권인숙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불법촬영 피해·가해자 모두 저 연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중 15세 이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불법촬영 범죄자는 2016년 4499명에서 2019년 5556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515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비율은 2016년 13.4%에서 2019년 16.6%로 증가했으며 2020년 13.8%로 다시 감소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중 15세 이하의 저 연령대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피해자 중 15세 이하 피해자 비율은 2016년 4.2%에서 2019년 5.1%로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 5.7%에서 7.8%로, 여성은 4.2%에서 4.9%로 증가했다.

학교도 불법촬영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2019년 175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659건에 달했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자칫 단순한 놀이문화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선 성평등 교육과 더불어 학내 자치기구에서의 토론을 통해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촬영 범죄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자료: 권인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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