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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당국이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내 첫 반려동물 확진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받은 반려동물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있던 고양이다. 해당 기도원은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1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기도원에 거주하던 모녀가 어미와 새끼 고양이 세 마리를 키웠는데 이중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고양이 주인에게서 고양이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기준 개·고양이·호랑이·사자·퓨마 등 동물에게서 135건의 감염이 확인됐다.
동물 종류별로는 고양이 82건, 개 52건, 호랑이 7건, 사자 3건, 퓨마 1건 등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들은 기침이나 설사, 구토, 식욕부진, 무기력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개·고양이는 대부분 주인이 확진된 후 반려동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밍크 농장에서 321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해당 농장에 있는 개·고양이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정부는 지침을 만들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관리 지침에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할지와 평소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질병청은 사람과 동물간 코로나19 전파성을 규명하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관리지침을 준비 중으로 발표하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마련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