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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장기간 속여 통제했고 갈취한 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했다”며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사정도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