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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교대 의무실에서는 장병에게 예방접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지난 3월 A씨가 부대 승인 없이 근무 시간 중 다른 부대를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신교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진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군 관계자는 “인접 부대 간 의료지원은 종종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부대의 요청이나 승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육군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가 진의 소속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부대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진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교대에 입소한 뒤 훈련을 마치고 조교로 선발돼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