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HMM 해원연합노조(해상노조)에 따르면 선원들은 1~2일 선상에서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현수막·피켓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선원법상 쟁의행위가 막혀 있어 현실적으로 선상 시위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는 것이 선원들의 설명이다.
선원들은 “국가의 중요 산업이라고 모든 쟁의행위들을 막아놓으면서 선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아무것도 없다”며 “해원노조는 선원들의 고충과 노고를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전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원들은 부산 신항과 부산 신선대 부두 등에서 1일 오후 8시부터 11시 59분까지,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선상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일 자정에는 부산항에 정박한 HMM의 모든 선박에서 15초간 기적·뱃고동도 울릴 예정이다. 15초는 선상에서 ‘장음’이라고 표현한다. 이 같은 시위에는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선박도 동참할 예정이다. 회원으로 등록된 선사는 대한해운·SK해운·H-LINE해운·HMM·고려해운 등이다.
|
선원들은 “우리는 ‘MLC(국제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된 임의의 24시간중 최소 10시간은 휴식을 취하여야 함. 휴식시간은 2회까지 분할 가능하며, 그 중 한번은 연속된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를 지키고자 출항 전에 휴식시간을 취하지 못했다면 회사와 행정관청에 휴식을 취하고 출항을 하겠다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관례적으로는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지속하고도 출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상 월 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나 근로기준법의 상위법인 선원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초과근무를 최대 139시간까지 한 달에 총 313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휴식을 보장하라는 법이 아닌 일을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일부 직급들은 월 320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초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못 받고 휴식시간도 보장을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원들은 “이번 HMM의 임·단협 투쟁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선원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이번 투쟁으로 우리 선원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1일에는 HMM 노사 간 임금협상을 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이 만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