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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300명 "지정차로제 폐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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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10.23 15:07:33

"지정차로제 때문에 대형 화물차 방어운전 불가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륜차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폐지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앵그리라이더, 이륜자동차시민연대 창리 준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앵그리라이더, 이륜자동차시민연대창립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정차로제 폐지를 요구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300명의 이륜차 운전자가 참여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에서 차량이 종류별로 다닐 수 있는 차로를 정해두는 것이다. 저속 차량은 오른쪽 차로, 고속 차량은 왼쪽 차로를 이용하게 돼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륜차 지정차로제는 이륜차가 덤프트럭, 버스 등 대형차량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하게 강제한다”라며 “이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는 생명권과 함께 안전 주행방법을 선택할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 덤프트럭 앞을 달리다 트럭에 깔려 즉사한 라이더가 있었다”며 “이륜차 운전자는 왼쪽 차로를 주행할 수 없어 화물차와 대형차 사이를 주행해 방어운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륜차 운전자 유현덕(60)씨는 “헌법소원 제기 취지는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일반 자동차에 비해 우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경찰청이 발주한 지정차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도 지정차로제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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