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정관계 로비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을 두고 우려감을 표출한 것으로 김 대표 측은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검찰은 추가 수사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판부의 엄중한 경고를 요구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16일 옵티머스 펀스 사기 사건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김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석호 변호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 송모씨,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가 피고인석을 채웠다.
김 대표 측은 먼저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다뤄지고 있는 정관계 로비의혹 관련 보도에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 측은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정관계 로비의혹은 본건 공소사실과 하등 관계가 없지만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수사기관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여부와 책임의 경중에 대해 다투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다. 그런데 한쪽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전 마치 김 대표가 로비를 주도하고 펀드 운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자료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열람·등사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피고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유출하거나 일부 단편적인 내용을 왜곡해서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법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기록이 모두 언론에 공개돼 물적증거, 인물들의 개인정보 등이 모두 유출돼 수사진행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어떤 변호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에 증거기록을 모두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재판에서 밝혀질 실체 진실을 언론이 왜곡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과 검찰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해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에는 검찰이 옵티머스 측에서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과 ‘대책 문건’, ‘구명 로비’ 문건 등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모양새다. 해당 문서에는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 십여명의 실명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