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8일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양 법안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행위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라고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복합적이고 다툼의 소지도 광범위한 사건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상시 소송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경총은 “블랙컨슈머, 악의적인 법률브로커 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소비와 쟁송 분야에 상존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기획소송 제기만으로도 감내해낼 수 없는 정도로 기업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이러한 제도적 부담에 따라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법률체계와는 안 맞는 만큼 도입 시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거래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동 법(안)들과 같이 영미법계의 민사적 집단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 상호 충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까지 추진하면서 경영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있다”며 “기업 경영권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더하여 기업들에 예상하기조차 힘든 소송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동 법(안)들까지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경총은 “현재도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 개 법률에서 상거래에 의한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업자 등의 보호는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심의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도입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앞으로 우리 경제와 소비자 문화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 등에 대한 심도 있게 연구와 국민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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