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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 필요한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했다.
차별금지법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당론으로도 정했다. 차별금지법은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 의원 수가 모자라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심상정 대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며 “눈물겨운 노력 끝에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돼왔던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정의당의 절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거대 정당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정부입법예고까지 되었던 차별금지법”이라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 하는 것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합당에도 한 말씀드리겠다”며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통합당의 초선의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들었다. 그 진정성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은 성적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발의 검토설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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