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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이어짐에 따라 2015년 정신병원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에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 구체화와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투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료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훈련 실시, 격리·강박을 대체할 프로그램 연구개발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와 대체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의료인과 종사자의 관련 교육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해 적용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격리·강박에 관한 지침을 법령으로 강화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혀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