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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기업은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분담금 등을 둘러싼 이견은 협의체에서 조율해 재원 확보가 지연을 줄이기로 했다.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협력한다.
국가 주도 배상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 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 수급자는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아 신청부터 지급까지 경제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배상심의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이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자지원종합포털이나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된다.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하고, 내년부터 개별 배상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후부는 세부기준에 따라 배상총액을 추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피해자와 유족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은 데 대해 사과드린다” 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