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주에 보상금 마리당 최대 60만원…폐업 시기별로 차등 지급

김은비 기자I 2024.09.26 12:00:00

농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연간 순수익의 최대 2년치…시설 규모에 따라 상한
유통상인·식당에는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잔여견, 입양하거나 동물보호센터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사육농가에 보상금으로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제정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를 식용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3년 이내에 전·폐업을 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안을 만들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8월부터 폐업하는 농장주에 대해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을 30만원으로 보고, 최대 2년치를 지원하는 셈이다. 다만 가축분뇨배출 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는 최대 마릿수를 신고면적 1㎡ 당 1.2마리로 상한을 둔다. 또 농가에서 조기에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6단계로 나눠 지원금은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금은 22만5000원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개 사육 마릿수는 46만6000마리다. 지난 8월까지 개식용 업계가 제출한 전·폐업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이 중 30%가 내년에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예산안에 관련 예산 562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편성한 상태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당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를 내년에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부터는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또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한다. 폐업 이후에 남는 개는 농장주가 계속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2027년 특별법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유통·판매 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개 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해 개식용 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도 확산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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