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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8억여원을 추가 투입해 2단계 유수풀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건비와 경상비 등 운영비는 내년부터 5년간 78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의회에서도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만장일치도 통과시켰다. 이어 대전시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갑천 물놀이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해둔 상태다.
도심 한복판인 갑천에 야외 물놀이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이번이 두번째다. 민선4기 시절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비슷한 이유로 갑천 일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했지만 완공을 앞둔 2010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전면 백지화됐다. 당시 대전시는 “집중호우 때 물놀이가 가능한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당초 목적보다 과대 홍보돼 시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갑천 물놀이장이 14년 만에 재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갑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의 예정부지가 지난 9일부터 내린 비로 침수됐다”며 “하천 둔치에 물놀이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하천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제외하더라도 침수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운영비 상승, 시민의 안전이 위협 될 수 밖에 없는 매우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여름 강우 때마다 침수와 복구가 반복되면서 무의미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전형적인 재정낭비 사업”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후위기 시대 강우패턴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비는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체인 환경부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을 두둔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하는 대전시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강역환경청의 묵인과 방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갑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일부 생태계 훼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서울과 대구, 포항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연구해 보이는 곳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침수 피해에 대한 관리를 꼼꼼하게 진행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로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