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다.”(김성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준별하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에 따른 피해자 간의 형평의 문제와 분쟁의 첨예화로 인한 소송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다.”(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변호사)
지난 1월 27일 시행돼 아직 실무상 선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관기관과 변호사단체, 학계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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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사업을 대표할 법률적 권한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로 ‘경영책임자’를 한정해야 하고, 이른 바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외견상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면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CSO를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의 면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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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과실에 의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고, 3배를 상한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법에서 각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는 현행 입법 방식이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고려해 손해배상 배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