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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한국인 직원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이차전지 양극재를 중국 본사 공장에서 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납품해 3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로 충북 충주에서 이차전지 소재 양극재를 생산한다.
A씨 등은 중국산과 한국산 양극재를 혼합해 재포장하거나 중국산 양극재가 담긴 톤백(대형자루)을 한국산 톤백으로 교체하고 원산지 상표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세능원에서 생산한 완제품 중 다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재고가 부족해지자, 테슬라 측이 제시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등 행위는 건전한 대외 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공장 완공 후 초기 단계에서 생산설비 결함으로 인해 단발성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내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