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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혁신당의 표결 강행해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살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 이미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 2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더라도 현재로선 재판관 인선을 막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혁신당은 본회의 표결 전 부칙을 개정해, 이 처장 등의 재판관 인선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발의할 때는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인선)할 거라 예상을 안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번 달 18일로 끝나는 상황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재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헌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안 통과에 신중론을 강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의 전격적인 재판관 인선에 경악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한 대행의 인선은 헌재 결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한 대행이 틀림없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귝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