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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금지"…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광범 기자I 2025.04.09 11:37:53

민주·혁신당, 기존 재판관 임기연장 포함 개정안 통과
본회의 표결 전 부칙 수정…韓 재판관 지명 저지 시도
"권한대행 대통령과 달라"…국힘은 표결 전 반발 퇴장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해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혁신당의 표결 강행해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살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 이미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 2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더라도 현재로선 재판관 인선을 막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혁신당은 본회의 표결 전 부칙을 개정해, 이 처장 등의 재판관 인선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발의할 때는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인선)할 거라 예상을 안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번 달 18일로 끝나는 상황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재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헌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안 통과에 신중론을 강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의 전격적인 재판관 인선에 경악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한 대행의 인선은 헌재 결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한 대행이 틀림없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귝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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