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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전처 B(3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미리 준비해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안전조치를 신청해 스마트워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 당일 B씨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고 경찰은 약 3분 20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오전 1시 19분께 불을 끄고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현장에서 1㎞ 거리에 있는 공터에서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1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A씨는 스스로 상처를 내 중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병원 치료 후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A씨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지난 4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