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