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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정 씨는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심리 중인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앞서 정 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1심 형량대로라면 23년간 수감돼야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가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해서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개월 단위로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씨는 이미 6개월 모두 연장돼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정 씨는 1심에서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호주 국적 에이미 등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준강간, 공동강요 등 혐의로 정 씨와 정 씨 측근들을 추가 기소하고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에 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