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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는 “‘차별’ 제작 과정에서 조총련, 조선학교 인사를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접촉신고를 해 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프로듀서를 비롯해 권씨가 대표인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몽당연필) 측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편지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 등을 제외한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 및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등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조총련은 1970년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조직으로 조선학교는 조총련계 단체로 분류된다. 다만 조선학교 구성원의 약 70%는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거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질서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는 교류협력을 막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류 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과 우리 인원의 방북을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부한 상황을 고려했다”며 “국민안전 및 재산권 보호, 이산가족 문제 등 필수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영화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조 프로듀서는 이날 연합뉴스에 “재일동포 관련 다큐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재일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몽당연필 측은 지난 7월 미신고 접촉으로 통일부의 서면경고를 받은 뒤 후속 행사를 취소했지만 통일부가 과거 행사를 이유로 경위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 접촉 신고 수리 또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