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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고, 경찰은 현재까지 7명(10대 6명, 20대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합성 피해자는 15명이었으며 모두 10대였다.
피의자들은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의 합성 영상물 제작자와 의뢰자는 물론 유포·재유포한 자를 중점 수사한다.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지인을 상대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줘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