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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등 2종에 대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를 오는 15일 인증 취소하고,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임의 설정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런 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초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올해 3월 12일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다시 사전 통지했고 그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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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2월 10일까지인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을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이달 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출가스재순환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EGR)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