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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앞서 내부 수사전문가와 변호사자격을 가진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조인·법대 교수 등 전문가 심의
6명 송치, 3명 불송치 의견
경찰 "결과 참고해 최종 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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