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B씨는 2022년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여러 대부업체에 연락해 한 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 B씨는 40여일간 230만원을 빌려 476만원을 갚았다. 최고 이자율은 1800%에 달했다. B씨가 상환을 지체하자 불법사채업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해당 학교에 전화해 삼촌을 자칭하며 통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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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급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계약무효확인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다. B씨 사건에서는 계약무효확인, 상환한 원리금 89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550만원을 청구했다.
공단은 A·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 2월에도 한차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진행중인 5건의 불법대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범정부 대응은, 검·경이 기소·수사 완료한 사건 가운데 반사회적 피해 사례를 발굴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면 금감원이 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에 넘기고, 공단이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로 일체의 관용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