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발효주·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심의회에서는 청주(23.2%), 약주(20.4%), 과실주(21.3%)의 기준판매비율을 모두 20% 이상으로 결정했다. 또 필라이트 후레쉬와 별빛청하와 같은 기타주류에는 18.1%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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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국산주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기준판매비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클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소주 등 국산증류주에 이어 발효주 및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도 정했다.
명절 필수 제수용품인 청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라 공장 출고가(공장원가에 주세·교육세·부가세 등 세금을 더한 것)가 5.8% 낮아진다. 대표적인 제수용 청주인 백화수복의 출고가는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이 떨어지고, 청하도 1669원에서 1573원으로 96원 낮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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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출고가 인하로 인해 명절을 앞두고 차례 필수품인 청주 등의 가격상승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소주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유통사도 소주판매가격을 병당 140~200원 낮췄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소비자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산승용차에 이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도 9.2%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공장반출가격 8000만원인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가격은 53만원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