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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만28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8130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1만7020건으로 2배 이상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81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시정요구가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증이 확산되는 일명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제조와 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심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