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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건 미비로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데다, 도급인의 책임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의견을 전달한 단체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곳이다.
경제 4단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부 요건이 규정돼 있지않아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하위법령(시행규칙)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터라,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이에 경제4단체는 △작업중지 명령 전 사업주로부터 의견 청취 △작업중지 해제 요청 시 24시간 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합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4단체는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모호한 부분도 우려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22개 장소만 명시하였을 뿐, 법률상 규정된 도급인의 책임범위(도급인이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공 또는 지정’, ‘지배·관리’의 범위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에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일시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 △도급승인 화학물질의 농도기준 화학물질관리법과 일치 △R&D용 화학물질의 MSDS 제출·심사 제외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