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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재학증명서도 ‘정부24’에서 발급…연말정산 증빙서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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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9.01.14 12:00:00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 15일부터 제공

정부24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자료=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필요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시에는 민원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한다.

행안부는 일평균 3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정부24’ 특성상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정선용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학 등 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표=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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