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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발주기관이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내식당, 휴게시설, 화장실, 통근버스, 체력 단련실 등 편의 시설에 모두 적용된다. 기관을 출입하기 위한 절차와 사물함, 좌석, 작업복 보관시설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은 물론 행정적 절차에서도 차별할 수 없다.
아울러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 교대제 방식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 노동부는 “교대제를 운영할 때 도급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바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다단계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임금격차 등 불공정 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엔 적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사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원회는 최소 5명 이상으로 꾸려지며, 외부 위원이 40%를 넘는다.
위원회에서 하도급의 필요성, 하도급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와도 발주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고 도급 계약 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입찰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포함해야 한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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