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소추안 철회접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고 해서 상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는 의미다.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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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상정되어 의제가 된 경우가 있는 반면, 본회의 보고 후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고 김 의장 측은 전했다.
제헌국회부터 이 사건 발의까지 총 23건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중 9건은 표결 절차를 거쳤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거친 것이다. 반면 나머지 14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됐다.
따라서 김 의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봤다.
철회 절차도 적법하다고 김 의장은 판단했다. 국회법 90조 1항에 따라 의제가 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철회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이를 개선하려면 입법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김 의장은 “이번 탄핵소추안 역시 11월 9일 본회의에 보고만 되고 이후 본회의 상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심의 결과 부결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라면서 “이 사건과 같이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김 의장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