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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매해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2만 3000여개 기관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 352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211건(60.7%), 금품 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413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보면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직전(2021년 1385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967건으로 직전(2021년 491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879명으로 금품 등 수수 1767명, 부정청탁 101명이 제재를 받았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1232명(65.6%), 징계부가금 391명(20.8%), 형사처벌 256명(13.6%)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직전(2021년 321명) 대비 약간 증가했다.
부정청탁 금지 위반 사례는 실로 다양했다. 가령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행정실 인사담당 직원에게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시 본인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해당 직원은 행정실장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업무를 처리했다. 또 모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선호시간대에 골프장을 예약·이용해달라는 지인 등 청탁을 받고 예약 취소분을 우선 배정하도록 다른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일부 기관이 금품 수수자에 대한 징계 처분만 하고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통보하지 않은 총 24건의 신고 처리 부적절 사례를 확인,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