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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의 살상무기와 다름 없는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합의된 뜻이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보고서에서 역시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요즘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듯 바로 어제(5월 31일),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에서 경찰들이 농성자 머리에 곤봉을 내리쳤다”며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